HEALTH & WELFARE · AGENDA

9월 11일 복지위 회의 안건

2026. 9. 11.(금) 오전 10시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국회 본관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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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002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31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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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안건 003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67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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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율은 2024년 말 기준 12%에 불과한 상황으로,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안건 00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372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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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안건 005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61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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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건 006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84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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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안건 007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7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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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의료ㆍ방역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 사망률(0.44%)보다 6배가량 높았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ㆍ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의2제1항).

안건 008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76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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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안건 009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9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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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오접종 자체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오접종 발생 시 신속한 통지 및 보고, 체계적인 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와 책임소재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오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관리ㆍ감독 및 교육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오접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ㆍ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오접종을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백신의 유효기한, 백신의 보관, 백신의 농도, 접종 대상자, 접종 용량, 접종 방법, 접종 간격, 접종 부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의2 신설).

나.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중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법에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뿐만 아니라 오접종 사례까지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9조).

라. 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시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접종자에게 통지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용법ㆍ용량 등은 의약품 첨부 문서에 기재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준,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관ㆍ관리 기준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ㆍ제4항 및 제33조의2제2항 신설).

바. 의료기관의 장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제33조의4제2항제2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33조의4제4항 신설).

사. 방역관에게 백신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2항).

안건 010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91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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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안건 011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6529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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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바이러스 간염(B형ㆍC형)은 세계적인 보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암종별 사망률 2위인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임. 또한 바이러스 간염은 치료 시기를 놓쳐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은 2023년에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도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바이러스 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감염성간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감염성간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감염성간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감염성간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성간염연구사업, 감염성간염예방사업, 감염성간염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성간염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염성간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성간염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안건 012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9595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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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안건 013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2000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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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014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775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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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015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960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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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개발한 영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안건 016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946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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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안건 017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2057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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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안건 018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2057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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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안건 019장애인 지원법률안2219824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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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나 일반 복지ㆍ교육ㆍ고용 지원체계 어디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 및 노동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현행 제도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정보와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여 기초학력 부족, 취업 실패, 빈곤ㆍ고립 위험, 금융ㆍ계약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제도와 조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ㆍ교육ㆍ고용ㆍ소득ㆍ주거ㆍ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육, 취업, 직업훈련, 사회적응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안건 020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769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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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안건 021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42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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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후단, 제12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안건 022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94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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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안건 023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3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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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인구 분포,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수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지정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 시 실제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교하게 파악하여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고 지원이 가장 절실한 지역을 선별하여 의료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024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801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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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ㆍ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ㆍ제12항 신설).

안건 025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83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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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음. 자택 내 목욕 시설이 미비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그리고 대중목욕탕을 유일한 사랑방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온 어르신들에게 목욕탕의 실종은 사회적 고립과 보건 위생의 사각지대를 의미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ㆍ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법은 주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와 지도ㆍ감독에 치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ㆍ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안건 026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950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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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안건 027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2048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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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ㆍ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업자 준수사항으로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안건 028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831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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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안건 029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36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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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양부모는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도 아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ㆍ환경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안 제24조의2 신설).

안건 030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62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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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안건 031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7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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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안건 032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75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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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함.

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안건 033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9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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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안건 034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67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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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7 신설).

안건 035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68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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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납입한 부금(소득공제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돌려받은 부금 일부(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 재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안건 036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3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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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낙태의 비범죄화가 이루어졌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037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4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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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안건 038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4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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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및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노쇠,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다약제 복용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노년기 건강검진은 근력ㆍ균형ㆍ인지ㆍ사회적 고립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체계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건강검진에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안건 039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58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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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580억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이중지급되었으며, 연간 이중수령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이중수령금액은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안건 040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8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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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등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재산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소득은 줄었으나 거주 목적의 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은퇴 고령층이나 실소득이 부족한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2조의3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041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8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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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형태로 상병수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 외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042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9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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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 또한 최대 6개월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간임.

한편,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및 제82조제4항 신설).

안건 043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81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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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됨.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 횟수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여전히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30%의 본인부담률도 상당수의 가구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안건 044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3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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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개별 수검자들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간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문자ㆍ우편 등을 반복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같은 해에 다시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복 검진은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안건 045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3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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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서를 납부의무자에게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료 액수ㆍ납부기한 등의 고지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납부지연 및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안건 046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3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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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8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5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3항 역시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7조제5항ㆍ제6항 및 제88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안건 047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200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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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048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201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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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안건 049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67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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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전단).

안건 050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69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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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그런데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구역에 더해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9조제7항).

안건 051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817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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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근거법률에 신용ㆍ체크카드 납부를 규정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부담금 징수 실적 또한 제고되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아직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롭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영세ㆍ중소 수입 및 판매업자들의 경우 현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체납 발생 등 초기 제도 편입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정적 수납 징수체계 정비가 필요함.

이에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신규 납부 의무자들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부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제도의 안착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안건 052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894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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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안건 053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95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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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함.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음. 이는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 저해뿐만 아니라 면역력 약화 및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안건 054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98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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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안건 055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200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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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및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안건 056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29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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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은 생계유지의 수단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바,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함.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 원에 달해, 의료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면 의료 접근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시작하면 급여가 감액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기간 내 안정적ㆍ장기적인 탈수급이 가능한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났더라도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음.

이에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18조의8제1항).

안건 057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83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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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ㆍ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058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83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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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한,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 시점 이후 일신상 변동이 발생하는 때에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한편,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수급자가 받을 급여와 상계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품 및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안건 059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83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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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위기가구는 전국에 122만 9,144가구에 달하여 관리비 지원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안건 060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88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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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생계급여가 덜 감액되도록 하여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는 50%가 공제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에 해당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약 1.76배 많은데, 이러한 장애인이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 신설).

안건 061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0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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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제1항은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제2항은 시ㆍ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제4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만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그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신설).

안건 062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59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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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가구란 급여를 받거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임.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등의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 체류기간이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데,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면 1인 가구인 외국 체류자의 경우 급여 실시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고, 2인 이상 가구의 구성원인 외국 체류자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가구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더 낮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받아 역시 급여 실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NPO) 등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러한 청년들까지 단순히 외국 체류만을 이유로 개별가구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들은 단순히 여행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인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출국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외국에 체류하였더라도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 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안건 063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8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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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안건 064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201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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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원 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가구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소득ㆍ재산만을 산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주거지ㆍ학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도 단지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중단될 시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ㆍ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등).

안건 065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67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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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5 신설).

안건 066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6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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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02조제2항).

안건 067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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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환리스크를 높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등).

안건 068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4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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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75조의2 신설).

안건 069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6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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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이행의무와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ㆍ관리 기준,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ㆍ수급자의 이익 보호와 기금운용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ㆍ계약해지 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질적 요소를 중점 반영하고, 미흡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범위를 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평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고, 회의록의 작성ㆍ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요건 및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투자ㆍ주주권 행사ㆍ수탁자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ㆍ외부 자문기관 평가, 성과지표와 공시ㆍ보상체계를 포괄하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필수ㆍ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2조의3, 제103조제1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안건 070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6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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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안건 071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7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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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업재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안건 072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7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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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안건 073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7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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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안건 074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78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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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10년 등)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지 않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10년)만 채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수령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큼.

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수급 가능한 대상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청이나 조건 없이 해당 직역연금에 당연가입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 가입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안건 075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83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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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군 복무를 마친 날,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겨 사후 급여 지원 방식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3조 원,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신기간과 초기 양육기간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약 9개월의 임신기간과 최대 12개월 또는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자녀 한 명 당 9개월을 상향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안건 076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1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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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등).

안건 077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7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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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노고와 경제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심지어 치사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 할지라도 단지 출산ㆍ입양을 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안건 078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7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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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당초 운용계획 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많은 국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안건 079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205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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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080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840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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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황을 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안건 081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89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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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안건 082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06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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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기초연금법」 제22조제1항은 기초연금 지급 등에 대한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 제22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임.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기초연금법」 제22조의 규정만으로는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ㆍ제5항 신설).

안건 083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3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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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안건 084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60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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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재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안건 085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2006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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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

안건 086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2023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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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구간 내 수급자에게 비교적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투입 예산대비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거와 달리 노인 진입 계층의 자산과 소득 증가로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은 물가 및 소득인상률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6년 기초연금 대상 선정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임.

하지만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목표에 집중하기보다 광범위한 노인층에 정액성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고,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의 차등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 직역연금 수급 여부, 저소득자 특례 등 여러 산정 규정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수급권자의 급여 예측 가능성이 낮고, 제도 운영상 복잡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생활수준과 제도상 수급 자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입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기초연금이 가장 빈곤한 노인의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2027년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기초연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최대액으로 하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하후상박식 급여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소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이 되도록 하고,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실질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배제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정기준액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변경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지급 제외 규정을 폐지함(안 제3조).

나.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개편하고,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원, 최대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함(안 제5조).

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 규정을 폐지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26조의2 신설).

안건 087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2038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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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안건 088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7261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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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ㆍ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기후 취약집단은 건강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표본감시 및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이에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ㆍ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취약집단 보호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등).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감시ㆍ연구ㆍ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취약집단에 대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차.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기후보건센터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시ㆍ도지사는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2조).

안건 089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37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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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건 090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2033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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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상황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구원의 보호ㆍ양육ㆍ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 현장의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돌봄ㆍ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임시거소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긴급 주거지원 시 공공임대주택 연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지원의 종류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9조).

안건 091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4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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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7호).

안건 092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773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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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안건 093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69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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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야외 공원에서 규칙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친화공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안건 094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73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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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안건 095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74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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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안건 096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80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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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안건 097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86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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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안건 098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88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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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406개, 지하 경로당이 218개 등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3,899개에 달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안건 099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29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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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여가,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원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주 5일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식재료가 지원되더라도 정작 조리와 배식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고령의 어르신이 무리하게 취사를 전담하다가 화상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 비용 등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절감된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경로당의 부식비나 어르신들의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유연하게 전용할 수 없어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편차를 해소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안건 100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5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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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2호).

안건 101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7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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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일 뿐 아니라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ㆍ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안건 102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9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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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안건 103노인·요양·돌봄법률안22201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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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수단 확보 및 대형 의료기관 내 복잡한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역간 격차가 큰 실정임.

또한, 경로당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수적임에도 냉난방ㆍ공기질ㆍ환기ㆍ단열 등 경로당의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운영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37조의4 신설).

안건 104노인·요양·돌봄법률안22202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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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안건 105노인·요양·돌봄법률안22203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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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안건 106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66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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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직률이 41%에 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32조의3).

라. 인권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확대함(안 제35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신설).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안건 107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87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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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함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및 퇴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안건 108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3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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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제6항ㆍ제7항 및 제56조 제5항ㆍ제6항 신설).

안건 109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5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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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안건 110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6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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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국가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 폐쇄적 환경이나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작업 중 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 또는 임금체불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 시 장기요양요원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

안건 111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8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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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을 원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기관 운영자들도 이분법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등).

안건 112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65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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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을 못 채우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은 더욱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113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80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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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담을 반영하기보다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이어서, 실제 부담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11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2010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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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최근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 보건복지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경우 그 실시 주기가 5년인데, 이는 다소 길어서 농어촌의 인구구조 및 보건복지 수요 등의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어촌 거주 가구 중에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가구, 가족돌봄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응급상황 발생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응급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이 있더라도 응급상황에 상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 거주 가구 중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노인 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안건 115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6622

돌봄기본법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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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 체계는 혈연ㆍ혼인 중심의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민이 선택한 관계에 기반한 돌봄과 가족돌봄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보호ㆍ지원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돌봄 부담이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위험이자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돌봄을 공공의 가치와 상호의존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로 선언하고, 지정돌봄관계 등록, 돌봄제공자 지원, 돌봄정책의 재원 및 정보ㆍ지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돌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생애 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관계 기반의 삶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확립하고,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돌봄을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의존적 권리”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누구든지 돌봄권을 보장받음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회복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제공,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 등을 돌봄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돌봄청장은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8조).

라. 혈연ㆍ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22조).

마. 비공식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기여를 보전하기 위한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사. 돌봄청장이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3호) 및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116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646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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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1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 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개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체계와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의 제정 목적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용어 개념을 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국가의 계획으로서 디지털헬스케어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계획을 제출받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디지털 헬스케어 실무추진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영향평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 촉진과 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수집ㆍ연계ㆍ분석, 보건의료데이터셋의 구축, 관련 중개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 지원기관을 지정ㆍ운영하며,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2차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정밀의료 서비스 등에 필요한 개인에 관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처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한 개인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정보의 전송 요구,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 지정,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 보건의료정보 지원기관의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활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및 준수사항,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인증,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ㆍ고시, 의료행위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청문,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이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안건 117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6906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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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인증ㆍ평가업무 처리를 위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정 취소처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정 취소시 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및 제53조제3호의2 신설 등).

안건 118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77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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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로 두되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두60776)에서 대마에서 제외하는 부위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에서 추출ㆍ제조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제시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그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을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 이외에 의약품으로 사용할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서 추출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성분도 대마의 정의에 추가하고,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마(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및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칸나비디올, CBD 등)으로 분류함(안 제2조제4호).

나. 종전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이외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재배가 가능하도록 대마재배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

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고, 재배협약을 준수하며, 재배협약에서 초과하여 재배한 수량은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라.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전문기관을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안 36조의2 신설).

안건 119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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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수사 개시 후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함.

이에 적기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기간 중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를 한 경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는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등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갈음하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하 “마약류소매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허가 등의 취소처분 대신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44조).

나.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까지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안 제54조).

안건 120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8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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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약류의 제공ㆍ투약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마약류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 큰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안건 121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81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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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외에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확인 수단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안건 122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1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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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규정으로 인해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5곳에 불과하여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당 업체들 중 하나로부터 원료가 되는 마약류를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품목허가의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안건 123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3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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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그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다시 업무를 한 경우를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해당 처분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처분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에 추가함(안 제44조제1항제1호고목 신설).

나. 허가관청은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안건 124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4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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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ㆍ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성이 함께 존재함.

그럼에도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안건 125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5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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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일부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그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에 따라 해당 영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소 제공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같은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하고, 해당 영업소에는 아무런 제제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해 그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영업소에 대한 영업의 취소나 정지처분이 따라오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9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126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6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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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마약류는 사용 시 어지럼증ㆍ환각ㆍ환청, 그 밖에 심각한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포장ㆍ용기ㆍ첨부문서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8조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안건 127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76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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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961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들어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이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한편,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치료제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약가에 따른 환자 치료기회 저하 문제와 대외정세 불안정에 따른 필수의약품 국내 공급망 불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희귀ㆍ난치 질환 등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와 구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마 재배 단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추출 ㆍ 정제 등 제조 및 원료 배정까지 국가 주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마 중 의료적으로 활용 가능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대마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마약류제조업자에게 판매 ㆍ 제공할 목적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하도록 대마재배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다. 대마로 제작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마련함(안 제3조 및 제60조).

라.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고, 재배계약에서 약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재배한 수량은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

마.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두고, 재배구역 관리, 향정신성의약품제조목적 대마재배자의 연간 재배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안 제36조의3 신설).

안건 128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7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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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해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칸나비디올)에 대해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안건 129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85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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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안건 130의약품·마약류법률안22202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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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안건 131의약품·마약류법률안22203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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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안건 132의약품·마약류법률안22203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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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치료보호기관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이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0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안건 133의약품·마약류법률안22205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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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안건 134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6844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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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임.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그러나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여전히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임. 콩팥은 특성상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고, 콩팥 기능 악화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함. 2024년 실시된 ‘말기콩팥병 환자 중심 치료를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 1인당 연간 총진료비는 2,736만 원, 복막투석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941만 원에 달했으며, 투석 치료로 인한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23년 약 2조 6천억원에 이름. 이처럼 투석 치료에 대한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되는 현실은 질환의 조기 예방과 단계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말기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가 절실함.

본 법안에서 ‘신장병’ 대신 ‘콩팥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인 chronic kidney disease의 번역 원칙에 부합하며, 이미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공식 질병명으로 ‘콩팥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법률상 용어를 ‘콩팥병’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확립하고, 향후 의료ㆍ행정 전반에서 질병명 통일을 촉진하려는 취지임.

만성콩팥병은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니라, 치료 중단 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생존형 만성질환’으로, 환자 개개인의 생존이 의료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투석 치료는 주 2~3회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일상, 경제활동, 사회참여 전반에 심대한 제약을 받게 됨. 따라서 만성콩팥병은 의료 문제를 넘어 의료ㆍ복지ㆍ경제ㆍ노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국가적 전주기 관리체계가 필요한 질환임.

이에 따라 국가가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와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 보장, 투석 및 재택치료의 질 관리, 환자등록 및 통계기반 정책 추진 등을 포함한 통합적 국가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따라서 본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 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만성콩팥병을 별도의 독립법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책임 있는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만성콩팥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관리를 위하여 연구ㆍ등록통계ㆍ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투석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말기콩팥병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신장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안건 135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2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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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 경우 산후조리도우미가 다른 가정 배치되어 아동학대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136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3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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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의 방법을 포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괄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137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6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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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안건 138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7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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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안건 139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78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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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안건 140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96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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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임.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안건 141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0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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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결혼ㆍ임신ㆍ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반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ㆍ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11조).

안건 142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1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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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안건 143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58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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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안건 144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6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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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안건 145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0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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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지원 대상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령이 낮아 생식세포의 가임력이 높을 때에 생식세포를 동결ㆍ보존하였다가 향후 출산을 원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의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생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제1항).

안건 146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16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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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임.

그런데 해당 지원사업은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으로, 제도를 알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안건 147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37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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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이고. 서울 지역은 평균 500만 원을 넘어가며, 최고급 시설인 경우 2주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지역과 시설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음. 산후조리원은 이미 산모들이 출산 직후 당연히 거치는 돌봄서비스의 절차로 자리잡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높아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인 2주 17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공약이 다수 제출된 바 있음. 서울시는 6. 3. 지방선거 이후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비용 지원만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현행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 정도로 전체 산후조리원 470개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만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안건 148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6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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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주 간 366만원에 달하여 출산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21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및 제15조의19 신설).

안건 149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68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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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안건 150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8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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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부재함.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휴업에 들어가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저조 및 민간 산후조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반환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 신설 등).

안건 151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8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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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안건 152아동·출산·입양법률안22200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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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ㆍ경제적 여건ㆍ언어 장벽ㆍ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ㆍ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근거 법령의 산재는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

안건 153장애인 지원법률안221673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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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안건 154장애인 지원법률안22169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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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ㆍ제5항 신설).

안건 155장애인 지원법률안221695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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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안건 156장애인 지원법률안22178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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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이 지정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확인을 위한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사기관의 장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안건 157장애인 지원법률안22191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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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안건 158장애인 지원법률안221935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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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안건 159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67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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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평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안건 160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33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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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안건 161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203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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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안건 162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3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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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렵게 하여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2).

안건 163인권침해·피해회복법률안2206904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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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ㆍ협박ㆍ감금ㆍ강제노역ㆍ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안건 164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7195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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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비만병은 체내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성인 및 소아ㆍ청소년의 비만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병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형 법체계는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비만병의 예방, 진료, 치료,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비만병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조사ㆍ연구, 치료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만병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만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비만병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비만병예방ㆍ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비만병예방ㆍ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병예방ㆍ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비만병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료, 영양, 신체활동, 사회복지 등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치료지원 및 재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비만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함(안 제20조).

안건 165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67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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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안건 166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29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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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4항 신설)

안건 167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3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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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3조의3 신설).

안건 168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3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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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50조).

안건 169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9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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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ㆍ구속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ㆍ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행 직권신청 제도만으로 적시에 급여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등).

안건 170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94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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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안건 171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95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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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안건 172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959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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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안건 173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97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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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안건 174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98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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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안건 175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68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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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여러 행정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통합ㆍ폐지 등 정비할 필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 설정, 범부처 논의 등의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비가 추진되기 어려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실시 결과 유사ㆍ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안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4호의2ㆍ제3항제2호 신설).

안건 176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29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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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건 177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93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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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안건 178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674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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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ㆍ여가ㆍ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ㆍ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179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46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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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ㆍ지원, 권익 침해 실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2025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권익 침해 신고 직종 중 사회복지사가 7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침해 유형으로는 일터 괴롭힘이 70.6%에 달하며,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회복지종사자는 직장 내부 위계 구조로 인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권익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안건 180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967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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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중대 폭력 피해,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이기에, 사회복지사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1호).

안건 181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674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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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종사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대다수 종사자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휴가를 쓰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종사자의 휴가 등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시급히 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며, 현재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은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

덧붙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제35조의5 신설 및 제5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182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765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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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점검 실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빗물 누수, 화재위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때 시설 개ㆍ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시설의 자체 점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등).

안건 183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78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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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안건 184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7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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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형법」상 사기ㆍ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ㆍ배임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ㆍ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지방보조금의 거짓ㆍ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동 처벌 규정은 같은 시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안건 185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90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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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돌봄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활동 시간 실적을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안건 186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910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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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안건 187사회복지·권익법률안22203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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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안건 188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958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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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5조의2제1항제3호).

안건 189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169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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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바,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계속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정부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및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안건 190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201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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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안건 191인권침해·피해회복법률안2206944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의원ㆍ용혜인의원ㆍ이성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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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서 소위 부랑아 일소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 선감학원이 국가의 공권력 하에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청소년을 강제 감금하고, 이들에게 극심한 노역과 폭력, 굶주림과 고문의 고통을 겪게한 참혹한 사례임.

선감학원 폐쇄 이후 여러 차례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났으나,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었음. 이후 202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결정하고 국가와 경기도의 공식사과, 특별법 제정, 진실규명활동의 제도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한 상황임. 한편, 2024년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음.

이에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와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4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실지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마. 위원회는 피해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을 조사 및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되,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하고,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0조).

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선감학원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6조 및 제4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 또는 추모행사 거행,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48조).

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감정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4조).

안건 192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963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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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ㆍ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ㆍ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ㆍ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ㆍ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안건 193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766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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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포장지 뒷면이나 측면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영양표시 방법은 복잡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식품 등에 대하여는 영양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안건 194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829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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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안건 195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946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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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고, 식약처장의 업무를 가이드라인 마련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업무가 제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와 관련된 식약처의 업무와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식품등의 점자 표시 확대를 유도하는 등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표시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안건 196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964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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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안건 197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977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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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안건 198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98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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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안건 199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77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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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200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80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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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안건 201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82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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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안건 202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91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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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2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안건 203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798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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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악성신생물(암), 사고, 가해ㆍ자해 행위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와 정부의 책임하에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사망검토(CDR: Child Death Review)’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아동사망정보 등을 입력ㆍ저장 및 관리하는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의 검토ㆍ예방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아동사망검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로 하여금 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3조).

안건 204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68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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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안건 205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68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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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보건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ㆍ작동방식 등의 지식, 합리적 소비습관, 건전한 가치관 등은 자립 이후 삶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한 교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에 달했으며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호아동에 대한 금융ㆍ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부와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 신설).

안건 206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4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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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93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사람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민법」에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207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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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안건 208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0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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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병원에서 통보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법원에 기록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서류상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실제로 해당 아동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관련 권한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서류상으로만 출생이 신고될 뿐 해당 아동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아동 중 43.3%가 1세 미만으로 출생신고 전후의 시기는 아동의 생사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자체가 위기신호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기아동 발굴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과 그 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아동들이 위기 아동 발굴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확인 및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제6호 및 제3항 신설).

안건 209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3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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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ㆍ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ㆍ제4조제8항ㆍ제5조제4항 신설 및 제53조 등).

안건 210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5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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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안건 211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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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안건 212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0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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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욱지원센터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6항 신설).

안건 213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5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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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며, 10대 아동의 비타민D 결핍률은 약 70∼80%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야외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214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5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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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치료를 인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특정 지역의 아동 수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행정 수요와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기관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 보호나 격리를 넘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안건 215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6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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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고 그 사유는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로 나타났음.

이에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안건 216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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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주부ㆍ자영업자ㆍ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받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있음. 아동을 직접 접촉해야 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범죄경력 확인이 곤란한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위원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5항 신설)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안건 217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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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체포ㆍ구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218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9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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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안건 219아동·출산·입양법률안22200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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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안건 220아동·출산·입양법률안2220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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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질문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안건 221아동·출산·입양법률안22202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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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안건 222아동·출산·입양법률안22203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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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육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비 보조 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

안건 223아동·출산·입양법률안22203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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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위험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안전ㆍ발달ㆍ정서ㆍ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절실함.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서비스별 지원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서비스 제공 시점과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대상자의 연령이나 위기 정도 등에 따라 사례관리 주체가 파편화되어 있는 등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더라도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보호자가 생계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빈곤 상황에 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는 약 8만 2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행법은 시설보호나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지원 등 이미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호조치 이전 단계에서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 등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부처 및 기관 간의 주거ㆍ돌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ㆍ협조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안건 224아동·출산·입양법률안22203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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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안건 225아동·출산·입양법률안22204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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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안건 226아동·출산·입양법률안22205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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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7조).

안건 227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79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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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송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예컨대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적 취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아동과 보호자는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안건 228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17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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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여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자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안건 229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59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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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300만원 이상의 각종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받은 가정의 생후 20개월 아동이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례, 신생아를 유기한 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 되어 유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장기간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아동이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박탈당하고 그 수당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현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해외 장기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동수당 환수결정액은 2023년 22억 3,095만원에서 2024년 26억 8,342만원으로 1년 만에 20.3% 늘었음. 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가 실제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 등 아동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인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안건 230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9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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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안 제6조 삭제)

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규정,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서 ‘보호자등’으로 규정(안 제9조)하고, 지급 시기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규정(안 제10조)

안건 231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38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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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아동수당법」 제19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아동수당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아동수당법」 제19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아동수당법」 제19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제1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안건 232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7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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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보호자의 올바른 양육 방법 습득 등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233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707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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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아동이 전체 아동의 5.2%인 44만 7천 명에 달한다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법률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에 주거 분야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에 기여하고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등).

안건 234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67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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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여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ㆍ졸림ㆍ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56조제1항).

안건 235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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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ㆍ잘못 작성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의 종류가 매우 방대한바, 기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ㆍ잘못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현재 적합판정 취소는 ‘반복적인 기록의 거짓ㆍ잘못 작성’이 적용 대상이므로, 최근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고 모든 제조공정이 기존 허가사항과 동일하다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작성하는 경우’를 중대한 위반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수위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의3제3항 및 제4항).

안건 236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1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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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안건 237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2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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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ㆍ약국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ㆍ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 도매상 등”이라 한다)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ㆍ매입하고, 이를 다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게 임대하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 신설).

안건 238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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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2호).

안건 239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3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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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안전성 검증과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월경용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면서도, 인체와 장시간 밀착ㆍ접촉되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유독성 평가 기준과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월경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허가ㆍ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월경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외품에 생리대 등 월경용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함(안 제2조제7호 라목 신설).

나. 월경용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유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1조제14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ㆍ안전 기준을 설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월경용품의 경우 그 기준에 미세 플라스틱, 휘발성 유기화합물, 고위험 과불화화합물,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월경용품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마. 월경용품의 용기나 포장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 발생 시 사용 중단 및 전문의 상담 권고 문구, 부작용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월경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성 시험 비용, 안전성 인증 비용, 대체원료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3조제2항 신설).

안건 240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3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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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전단).

안건 241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3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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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안건 242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6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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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약국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함.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즉 형식상 각 약국이 약사 명의로 개설되고 그 약사가 일정 정도 운영에 관여한 이상, 이를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임.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약국을 하나 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열고, 자신이 두 약국을 모두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국 이중개설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ㆍ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중개설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의료법」 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안건 243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9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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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의약품의 포장ㆍ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약사가 사용 또는 복용 시 졸음ㆍ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하여 복약지도를 하는 때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자동차ㆍ기계 등을 운전ㆍ조작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 또는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56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3).

안건 244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80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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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약가를 부여받기 위하여 약가신청 및 협상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약사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의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이를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가 현행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제약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보다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9 신설 및 제92조).

안건 245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81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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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246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4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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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ㆍ수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11제1항 및 제83조의13).

안건 247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4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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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제한,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복약지도 또한 약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제1항제7호의6ㆍ제7호의7 신설 등).

안건 248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98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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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안건 249인권침해·피해회복법률안221142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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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지역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강제노역ㆍ구타ㆍ가혹행위ㆍ성폭력 등으로 인권 또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8월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하여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2025년 2월 총 18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영화숙과 재생원이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앞서 밝혀진 피해자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상규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상과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지역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부랑인 등을 강제수용하여 그 인권을 침해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며, 이들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과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 및 출석, 청문회, 동행명령, 유해의 조사 및 발굴 등의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조사결정을 최초로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되, 1년의 범위에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0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치유를 위해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 또는 추모행사,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36조).

안건 250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8501

예방접종관리법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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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의 실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함.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부담을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

다.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은 제조사에 통보 및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 20조 및 제21조)

바.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ㆍ보관ㆍ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구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구매와 비축을 할 수 있으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고, 구매ㆍ비축ㆍ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와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예방접종약품의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생산ㆍ수입 계획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1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음(안 제32조).

카. 의료인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을 진단 및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타.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파.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안건 251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20138

예방접종관리법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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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보건서비스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최근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예방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의 정의를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 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라. 모든 예방접종을 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그 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

바.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28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하고, 필요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39조 및 제40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백신 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41조).

안건 252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943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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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최근 음식점 등에서 그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식탁보의 일부 제품의 위생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에 대해서는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식탁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만큼,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현행법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안건 253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6814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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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 체계의 불일치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이러한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부재하여, 개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과거 영국에서는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2년여간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한 독립적인 조사 체계가 절실함. 이는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정부의 응급의료 관리체계의 허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예방ㆍ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청·명령,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라.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는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망사건의 직ㆍ간접적인 원인 분석,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8조).

마.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

안건 25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2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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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1조의2제7항 신설).

안건 255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3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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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응급장비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시설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개방성이 높으며 특정 시설이 아닌 해당 공간 전체를 다수의 이용객이 이동ㆍ체류하는 장소임에도 현행법령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을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응급장비가 설치된 위치까지 접근하는 데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및 제5항).

안건 256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7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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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후진료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함(안 제17조, 제26조 및 제30조).

안건 257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8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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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에 대한 자율적 정화가 어려워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더불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역시 법정 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할 경우,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질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제5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5조의2 신설 등).

안건 258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1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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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안건 259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1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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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이송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응급이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음.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인만큼 이송업자가 응급이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바 이송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송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등).

안건 260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2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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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반 차량의 운전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ㆍ약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 신설 등).

안건 261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6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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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ㆍ외과ㆍ신경과ㆍ신경외과의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런데 평일 주간에는 그러한 사정과 외래 진료 및 예약 수술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와의 즉각적인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곤란해져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안건 262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20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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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나 축소 운영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내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대도시 의료기관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저소득층이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고액의 이송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당 지역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건 263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20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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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ㆍ의료진 현황 등의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안건 26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203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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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

안건 265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882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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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생애 말기 단계에서의 돌봄과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안건 266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16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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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ㆍ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ㆍ가정ㆍ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ㆍ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안건 267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995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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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력 활용의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돌봄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함으로써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저하 및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안건 268건강보험·연금·생계법률안221938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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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은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2항은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규정하며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30조는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의 심판청구 절차 역시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6항 신설 및 제30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안건 269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3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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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정안은 국민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 각종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및 환자 치료 공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 및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관계 부처ㆍ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ㆍ관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 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항).

나.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민ㆍ관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필수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게 생산ㆍ수입 확대 요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

다. 국가필수의료기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국가필수의료기기의 공급을 지원하며 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6항, 제42조, 제43조).

안건 270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7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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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안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 신설).

안건 271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68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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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인이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평균 160건으로 다른 전문직(변호사 평균 17건, 교수 평균 33건)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대다수의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8호 신설).

안건 272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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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안건 273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6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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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ㆍ운영 등 기업화ㆍ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안건 27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8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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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ㆍ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이나 전광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심의 대상 진료과목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중 어떠한 영역에 해당되는지 혹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서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음.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약 2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를 시행한 결과, 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 건수가 366건에 해당하는 바, 의료광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는 불법 광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함에 비하여 기존의 자율심의기구 형태가 다양한 의료기관의 규모와 전문ㆍ요양ㆍ재활 등 갈수록 세분화ㆍ전문화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ㆍ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개선과 함께 일정수준의 공신력을 확보한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추가 지정하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병원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병원에 대한 교육ㆍ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고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정책ㆍ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안건 275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9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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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ㆍ협박 등이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피시키고 해당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과 같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死傷)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안건 276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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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인증기준에 진료정보의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6호 신설 및 제58조의4제2항 등).

안건 277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3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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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의사 인력의 편재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 및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278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3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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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으나,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안건 279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4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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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안건 280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0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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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안건 281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2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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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시행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의료기관ㆍ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중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접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촉영업에 나서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의약품의 유통ㆍ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특정 제약사나 도매상과 결탁하여 특정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할 경우, 이는 의료인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9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안건 282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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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림에 따라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ㆍ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안건 283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6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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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시 지역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동활용을 전제로 병상 수의 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활용 병상의 충족률은 전국 평균 46.3%, 서울은 25.1%에 불과하여 제도 운영의 전제가 되는 병상 확보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병상 수가 부족한 중소 의료기관들은 장비 설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병상 1개당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상을 확보하는 이른바 ‘병상 거래’에 의존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

이와 같은 규제는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장비 도입과 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과 노후 장비의 교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의 진료 접근성과 치료 수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 규제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예컨대, 서울 도심의 대형 의료기관인 S병원은 MRI 및 CT 장비를 39대 운영하고 있어 7,800상을 운영해야 함에도 약 2,000병상에 불과함에도 실제로는 장비 운영이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더욱이 CT 장비는 이미 일반적인 진료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 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공동활용 대상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즉시 병상 기준 미달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장비의 추가 도입은 물론 노후 장비의 교체조차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다시 병상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특수의료장비는 외래 진료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을 입원 환자 수용을 전제로 한 병상 수에 연동시키고 있는 현행 규제는 의료 수요와 공급 간의 합리적 연계를 저해하는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제도는 고가 의료장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도입 취지를 상실한 채, 시장 왜곡, 의료서비스 질 저하, 규제 형평성 훼손, 행정 비효율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을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설계 하고,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양적 규제를 지양하고, 장비의 성능, 운영의 적정성, 의료인력 확보 등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장비의 사용 연한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을 통해 노후 장비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고, 신규 장비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비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현행 규제를 정상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안건 28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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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면서, 부실 관리나 개설자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등).

안건 285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69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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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는 어려운 실정임.

산모에게 발생한 중증장애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고 장기적인 간병과 재활로 인하여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에도 중증장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안건 286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68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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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장소, 경위가 다양하여 특정한 사건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사상자를 함께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준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안건 287사회복지·권익법률안22188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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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상자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6항 등).

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한 사람 중 의사자나 의상자가 아닌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고 영전의 수여,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 등).

안건 288사회복지·권익법률안222050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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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됨에 따라,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 인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지출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안건 289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1742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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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 또는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청소년이 자살위해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제25조 및 제26조).

안건 290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194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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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ㆍ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안건 291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204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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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은 파산ㆍ실업, 경제적 빈곤, 성과중심 문화와 과도한 경쟁, 집단 따돌림, 고독ㆍ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마치 자살은 단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는 오해를 낳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 개선 노력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덧붙여 건축ㆍ교량ㆍ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5호아목ㆍ자목, 제4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안건 292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173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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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293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196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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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안건 294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178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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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또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거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이가 큰 상황임.

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3 신설).

안건 295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1879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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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안건 296장애인 지원법률안221989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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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인 반납 규정이 없어 그 주차표지 소지자가 반납 의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한 관청이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안건 297장애인 지원법률안22176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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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ㆍ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육ㆍ돌봄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장애인 가족이 겪는 인권침해ㆍ차별 사례에 대한 상담ㆍ구제 체계가 미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법적 토대도 불충분하여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위탁ㆍ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취소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30조의2).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함(안 제30조의3).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30조의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세제 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ㆍ할인, 운송요금 할인 등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5).

안건 298장애인 지원법률안22181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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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의지를 피력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신체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의사소통과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점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범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및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안건 299장애인 지원법률안221936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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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84조제1항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4조는 제3항에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부과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8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신설).

안건 300장애인 지원법률안22193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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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

안건 301장애인 지원법률안22195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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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2호).

안건 302장애인 지원법률안22195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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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9제1호).

안건 303장애인 지원법률안22199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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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은 의료행위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

안건 304장애인 지원법률안22201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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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ㆍ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

안건 305장애인 지원법률안22202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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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안건 306장애인 지원법률안22203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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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간 운영 수준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관계 기관 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담보할 제재수단이 없어 학대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2 신설, 제59조의11제4항 및 제88조의2제3항ㆍ제90조제3항제3호의6 신설).

안건 307장애인 지원법률안2219296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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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체계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을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를 예방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장애인을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 상태 등을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39조까지).

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마.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및 장애인권익 도모를 위한 단체를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76조까지).

바. 장애인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사.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안건 308장애인 지원법률안221829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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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 (입법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의무 지급 중임.

현행법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안 제10조의2제4항 등).

안건 309장애인 지원법률안221845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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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2항)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2항 등)

안건 310장애인 지원법률안221937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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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장애인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연금법」 제18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연금법」 제1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 제4항·제5항 신설)

안건 311장애인 지원법률안221759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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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임.

이에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ㆍ제28조ㆍ제33조).

안건 312장애인 지원법률안22183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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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런데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이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를 위축시켜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안건 313장애인 지원법률안221958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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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안건 314장애인 지원법률안221960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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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차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87일에 이르는 등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안건 315장애인 지원법률안221935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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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37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에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청구ㆍ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ㆍ제6항 신설).

안건 316장애인 지원법률안22195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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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6호나목).

안건 317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20152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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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재난 노출자에 대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규모 사회재난 및 감염병 재난 등의 발생 이후 재난 노출자에게 우울ㆍ불안ㆍ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와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 등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개별 재난별 임시지원이나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건강영향 조사 및 추적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구조ㆍ수습ㆍ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 영향권 주민, 목격자 및 유가족 등 다양한 재난 노출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사례관리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아니함. 아울러 재난 관련 건강정보와 의료이용 자료 등을 연계ㆍ활용하기 위한 공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재난 이후 장기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장기적인 건강 변화를 추적ㆍ관리하며, 재난 노출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노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은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재난건강영향평가, 장기 추적조사 및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재난 피해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재난 노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난보건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안건 318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17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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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주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효과가 미흡하므로 전담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319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2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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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안건 320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6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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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급 지역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의 내용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우대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안건 321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8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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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사후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하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안건 322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89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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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안건 323아동·출산·입양법률안221959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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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안건 32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63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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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를 뒷받침할 수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의 사전 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당 80시간까지 수련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 수련에 노출되어 있고 전공의가 학습자라기보다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전공의의 건강권ㆍ수련권 침해와 환자 안전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며 ‘수련의 질을 담보하는 구조적 개편’의 선행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을 늘리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하고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바로잡으려 함. 또한,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에 반영하고, 지도전문의 제도와 협력수련체계ㆍ전임의 수련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설치하여 수련과정 개발ㆍ평가와 인력 교육ㆍ연수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수련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향상하고 필수ㆍ지역의료 수련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제8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의3 및 제15조의2 신설 등).

안건 325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6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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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

안건 326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736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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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안건 327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77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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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하여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외상 경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증상이 발현ㆍ진단되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장애의 특성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제1ㆍ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을 비롯하여, 재직 중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으나 퇴직 이후에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및 군인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원하고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안건 328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84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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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안건 329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87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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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안건 330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97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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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안건 331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77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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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초기 시장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인증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안건 332의약품·마약류법률안221781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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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안건 333장애인 지원법률안221945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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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2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에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고시하여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였음.

현재 전국 90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현행 1.1%에서 2%로 상향될 경우,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2호).

안건 33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69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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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안건 335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29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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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경로당 방문 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안건 336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30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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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

안건 337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200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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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338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203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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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안건 339인권침해·피해회복법률안2214008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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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 외에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은 부재함.

또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지급 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바.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

안건 340인권침해·피해회복법률안2217719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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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는 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배려ㆍ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강제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음.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사례로 세상에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강제수용 피해자들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입양과정에서 입양알선기관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역시 그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크나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남기고 있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이 일부 밝혀졌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서 소외되어 있음. 특히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고령 등으로 인해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UN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우리나라 정부에 "시설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덕성원, 영화숙ㆍ재생원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별 시설별 법률 제정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진실규명과 피해회복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보장함(안 제4조).

나.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소송 없이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21조).

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함(안 제22조).

라. 명예회복, 추모사업,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를 도모함(안 제25조).

마.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고,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안건 341인권침해·피해회복법률안2217984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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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ㆍ장애인ㆍ노인ㆍ부랑인ㆍ정신질환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ㆍ생활ㆍ자립 지원 및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한 보상과 실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피해자등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신청과 지급 결정,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2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ㆍ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

사.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

안건 342인권침해·피해회복법률안2220220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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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ㆍ장애인ㆍ노인ㆍ부랑인ㆍ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ㆍ생활ㆍ자립지원 및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상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며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등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피해자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와 피해자등의 결정을 의결로써 결정함(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음(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피해자의 직권결정,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의 신청과 지급결정,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사. 피해자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6조).

아.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등에서의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47조).

자. 위원회는 운영법인등의 존속 또는 동일성ㆍ승계 여부를 심사ㆍ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행정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ㆍ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49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을 위하여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1조).

안건 343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59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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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ㆍ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안건 34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866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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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에 따라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한정하고 있어 법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안건 345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9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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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제3항 단서는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ㆍ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목에 해당하는 임상연구ㆍ치료라 하더라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포 품질 저하 등 안전성 측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인체세포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안건 346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2016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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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심의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안건 347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706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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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신청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적인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틈탄 주변인의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 등 사법적 위험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하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치매환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와 돌봄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 또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부기등기, 임시 지급정지, 법률구조 등 입체적인 자산 보호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ㆍ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안건 348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75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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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하였음.

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등 생명과 건강 등의 이상이 발생한 피해자들의 보상 등 권리 구제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의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피해보상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고, 예방 접종과 이후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에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안건 349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825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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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의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관ㆍ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안건 350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835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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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피해구제를 시행하고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국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이를 재심하는 재심위원회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었던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질병관리청 소속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주체였던 질병관리청이 보상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조사 및 보상심사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까지는 보상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검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안건 351감염병·질병·건강관리법률안22191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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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4월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6조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청구인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추정이 작동하는 구조이나, 현실에서 구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례를 명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①인과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종전 심의기준 ④-1 유형)와, ②기저질환 또는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종전 심의기준 ④-2 유형)가 그것임.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신규 백신인 점을 감안하면 자료의 불충분 자체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다는 판정(종전 심의기준 ⑤ 유형)을 받은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실상의 국가적 강요에 해당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단순한 진료비ㆍ간병비ㆍ일시보상금 수준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준하는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현행법은 피해보상의 내용으로 진료비ㆍ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 생활 곤란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의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에 준하는 지원을 피해보상대상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그 지원은 노동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산정하도록 함.

셋째,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보상위원회의 피해보상 심의기준이 아직 확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새로운 기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넷째,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바뀐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받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피해보상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 또한 한번 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의 존재 등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부정하는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심의기준 공고 이후 1년으로 연장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체계에 준하는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생활지원금은 노동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추정 시에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불명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기저질환 또는 위험인자의 존재만으로는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해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다.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가 심의ㆍ의결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2항).

라.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보상위원회가 피해보상 심의기준을 최초로 확정ㆍ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로 연장함(안 부칙 제4조제1항).

마.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보상 여부를 통지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보상위원회가 피

안건 352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9038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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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ㆍ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재원의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 인프라 여건과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시ㆍ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시ㆍ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추어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책임 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안건 353인권침해·피해회복법률안221836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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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더하여 사후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국가인원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폭피해자의 자녀는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골수암, 갑상선질환 등 일부 질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및 돌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사후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하여도 의료지원, 장례비지원 및 복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안건 354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873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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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의약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국가 차원의 공공 임상교육ㆍ훈련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재택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역할 또한 일차의료 및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과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임상지침에 기반한 교육ㆍ훈련 체계 구축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 제11조는 ‘한방임상센터’를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 강화 및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의약 인력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임상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안건 355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1731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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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ㆍ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안건 356정신건강·생명윤리법률안222053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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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함.

그런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달리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미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덧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호스피스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휴업의 경우도 그 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휴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의2제1항).

안건 357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675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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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ㆍ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안건 358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77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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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안건 359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80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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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안건 360식품·위생·화장품법률안221836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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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안건 361의료체계·보건인력법률안221746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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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한편,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인도적 유감 표명이나 설명을 하는 것이 향후 관련 사건의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그 설명을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정보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불신을 심화시켜 단순한 사고를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고 보건의료인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과 소송 부담을 유발하는 등 의료 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이 재판 등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안건 362노인·요양·돌봄법률안221880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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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효의 정의에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개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여 그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

안건 363청원청원2200305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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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이 획일적인 횟수 제한과 수가 적용으로 중증 환자의 치료 및 재활 접근성을 저해하고 재활의료 인프라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정책의 시행 유예 및 재검토와 재활의료 제도 개선을 요청함.

안건 364청원청원2200277

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남인순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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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 국한된 복지 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으나, 돌봄은 인간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필수적인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인바,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함.

안건 365청원청원2200303

소세포폐암 치료제 탈라타맙(Tarlatamab)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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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세포폐암 치료제 ‘탈라타맙(Tarlatamab)’의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를 위한 선별급여 검토 등을 요청함.

안건 366청원청원2200313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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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 및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 신설을 요청함.

안건 367청원청원2200330

췌장암 신약 '다락손라십'의 신속한 국내 도입 및 긴급 사용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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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췌장암 표적치료제 ‘다락손라십’을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식 출시 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함.

맨 위로출처: 대한민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